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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에 대하여

작성자
에스제이코어
작성일
2021-04-30 10:37
조회
13881
[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지 근로자(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뜻합니다.

 
  1.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지 근로자(2차건강진단 대상자)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C1/C2, D1/D2 구분을 하지 않고 CN(요관찰자), DN(유소견자)으로 판정한다.

CN/DN으로 판정하는 이유는 ‘야간작업’에 의한 건강영향은 기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과는 달리

‘개인적 요인’과 ‘업무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므로 기존 직업병(C1,D1), 일반질병(C2,D2)과 판정구분 달리합니다.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표를 설명해드렸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잘 시행하시고 각각 근로자의 결과에 맞춰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