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건강정보

[특수검진] 야간작업 완벽정리

작성자
에스제이코어
작성일
2021-05-10 15:26
조회
6453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이 경우 밤 12시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1)과 2)에 해당하시는 작업자(근무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중 수검자가 많은 유해인자 중 하나입니다.

● 야간작업 검사항목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심층면담 및 문진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혈압(1차 건강진단 시 수축140 / 이완 90 이상)
공복혈당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1차 건강진단시 공복혈당 125 이상)
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HDL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

(1차건강진단시 트리글리세라이드 400이상)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위내시경
내분비계 유방암 관련 증상 문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야간작업 판정기준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지 근로자(2차건강진단 대상자)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C1/C2, D1/D2 구분을 하지 않고 CN(요관찰자), DN(유소견자)으로 판정한다

CN/DN으로 판정하는 이유는 ‘야간작업’에 의한 건강영향은 기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과는 달리‘개인적 요인’과 ‘업무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므로 기존 직업병(C1,D1), 일반질병(C2,D2)과 판정구분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