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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외국인 검진이란?

작성자
에스제이코어
작성일
2021-06-08 12:26
조회
3416
● 외국인 건강검진이란?

- 국내에 취업 목적을 갖고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꼭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하셔야 하며 제출 시에는 3개월 내에 발급된 진단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외국인 검진(건강진단서)의 종류

- 비전문취업자(E-9) :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근로자 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검진입니다.

※ E-9 MOU체결국가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 선원취업자(E-10) : 선원법에 의해 수협 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근로자 검진입니다.

- 방문취업(H-2) : 외국 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검진입니다.

- 회화지도(E-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검진입니다.

● 외국인 검진(건강진단서) 검사 항목과 비용

※ 검사 항목

- 소변검사 :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 혈액검사 : B형간염항원검사, 매독, 에이즈

- 결핵검사 : 흉부 X-RAY

※ 검사 비용 : 3만원 ~ 7만원

- 결과 소요 기간 : 2~7일

- 준비물 : 여권, 반명함판 사진 2장

- 금식은 불필요합니다.

※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면 심사를 진행한 뒤 강제 출국 조치와 더불어 입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회사, 기관마다 요구 검사 항목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 말고 다른 항목이 요구된다면 검진받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여 항목 추가 후에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법무부 지정병원 첨부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