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배치전검진은 꼭 받아야하나요?
작성자
에스제이코어
작성일
2021-06-24 13:50
조회
8680
● 배치전건강진단의 정의
-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시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업무, 공정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의 비용부담
-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검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이하”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시하셔야 합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 미수검에 대하여
- 입사 후 바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가 된다면 입사전 배치전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 미수검자 과태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미실시 한 경우 (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시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업무, 공정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의 비용부담
-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검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이하”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시하셔야 합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 미수검에 대하여
- 입사 후 바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가 된다면 입사전 배치전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 미수검자 과태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미실시 한 경우 (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대상 근로자 1명당 | 10 만원 | 20 만원 | 3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