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건강정보

[특수검진] 파견근로자 특수검진 실시 의무

작성자
에스제이코어
작성일
2020-08-24 13:30
조회
2388
Q. 파견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중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A. 파견법 제3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