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파견근로자 특수검진 실시 의무
작성자
에스제이코어
작성일
2020-08-24 13:30
조회
2388
Q. 파견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중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A. 파견법 제3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A. 파견법 제3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