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건강정보

[특수검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작성자
에스제이코어
작성일
2020-08-24 13:47
조회
2207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특수검진기관 중 건강디딤돌 사업을 하지 못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20인 미만 여부 판단 시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메인화면

- 자주 찾는 항목 "건강디딤돌" 클릭

2. "신청 대상" 클릭

- 20인 미만 사업장 / 공동주택/ 건설일용직 중 선택

3.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 검색결과 중 해당 사업장 "선택" 클릭

4. 신청서 양식 작성(휴대폰 SMS 본인인증) 후 "신청" 클릭

5.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특수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의뢰 시 신청결과확인서를 반드시 실시 기관에 제출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특수검진기관에서 청구된 결과를 심사 후 공단에서 기관으로 비용 지급(1,2차 검사항목 포함)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