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특수검진 2차검사(재검)란?
작성자
에스제이코어
작성일
2021-04-20 17:05
조회
6452
Q. 2차검사는 왜 받아야 하나요?
A. 2차 검사는 1차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합니다.
Q. 2차검사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야간특수검진 위장관계 2차검사 시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내시경 검사비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수면비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차 검사 시 주의 사항
1. 2차검사는 반드시 1차검사를 받으신 기관에서 수검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1차검사 기관에서 2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폐업, 업무정지 등)에는 1차검사부터 다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2차검사는 1차검사 결과를 전달 받은 후 30일 내에 수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 수검하지 않으시면 판정불가(U)로 처리되어 특수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A. 2차 검사는 1차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합니다.
Q. 2차검사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야간특수검진 위장관계 2차검사 시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내시경 검사비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수면비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차 검사 시 주의 사항
1. 2차검사는 반드시 1차검사를 받으신 기관에서 수검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1차검사 기관에서 2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폐업, 업무정지 등)에는 1차검사부터 다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2차검사는 1차검사 결과를 전달 받은 후 30일 내에 수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 수검하지 않으시면 판정불가(U)로 처리되어 특수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