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물리적 유해인자 '소음' 에 대하여
작성자
에스제이코어
작성일
2021-04-27 14:57
조회
5183
특수검진 유해인자 ‘소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의 특수검진 시행기준 : 1일 8시간 작업기준 소음이 85dB이상 발생하는 공정
작업환경 측정시에 어느 한 공정에서 소음이 85dB이상이라면 특수검진을 실시하셔야합니다.
건강진단 주기
1) 기본주기 : 2년에 1회
2) 집단적 주기단축 조건 : 다음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주기를 1/2로 단축
- 당해 작업환경 측정시 소음노출기준이 90dB이상인 경우
- 소음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D1)이 발견된 경우
- 주기 단축에 관한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3) 첫 번째 배치후 건강진단 : 배치전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건강진단 검사항목
1) 특수 1차 건강진단 항목 : 2000,3000,4000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
* 배치전 건강진단 : 500,1000,2000,3000,4000,6000Hz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 실시
2) 특수 2차 건강진단 항목 : 순음청력검사 (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검사)
기도검사 :500,1000,2000,3000,4000,6000 Hz 순음검사
단, 기도의 청력 역치가 20dB 이상인 해당 개별 주파수에 대하여 골도 청력검사 실시
(6000 Hz는 제외)
* 2차 건강진단 실시 기준 : 특수건강진단에서 2000 Hz에서 30 dB, 3000 Hz에서 40 dB, 4000 Hz에서 40 dB 이상의 청력손실을 어느 하나라도 보이는 경우에 양쪽 귀에 대한 정밀청력검사(2차)를 실시
청력검사를 위한 유의사항 및 검사 방법
1)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경과한 피검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2) 피검자에게 청력검사의 목적과 반응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 검사 도중 일련의 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며, 음을 들었거나 들었다고 생각할 때 즉시 반응하도록 지시한다.
4) 피검자의 반응은 반응스위치를 누르거나 손을 들게 한다.
5) 피검자는 검사자가 청력검사기를 조작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6) 검사 전에 귓바퀴에 헤드폰을 정확하게 장착하기 위하여 안경, 머리핀, 헤어밴드, 클립, 껌
등은 검사 전에 제거한다. 그리고 헤드폰 아래 귓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헤드폰과
귓바퀴 사이에 머리카락이 끼지 않게 한다.
특수검진 유해인자중에 '소음'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공정에 있는 유해인자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꼭 특수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음의 특수검진 시행기준 : 1일 8시간 작업기준 소음이 85dB이상 발생하는 공정
작업환경 측정시에 어느 한 공정에서 소음이 85dB이상이라면 특수검진을 실시하셔야합니다.
건강진단 주기
1) 기본주기 : 2년에 1회
2) 집단적 주기단축 조건 : 다음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주기를 1/2로 단축
- 당해 작업환경 측정시 소음노출기준이 90dB이상인 경우
- 소음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D1)이 발견된 경우
- 주기 단축에 관한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3) 첫 번째 배치후 건강진단 : 배치전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건강진단 검사항목
1) 특수 1차 건강진단 항목 : 2000,3000,4000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
* 배치전 건강진단 : 500,1000,2000,3000,4000,6000Hz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 실시
2) 특수 2차 건강진단 항목 : 순음청력검사 (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검사)
기도검사 :500,1000,2000,3000,4000,6000 Hz 순음검사
단, 기도의 청력 역치가 20dB 이상인 해당 개별 주파수에 대하여 골도 청력검사 실시
(6000 Hz는 제외)
* 2차 건강진단 실시 기준 : 특수건강진단에서 2000 Hz에서 30 dB, 3000 Hz에서 40 dB, 4000 Hz에서 40 dB 이상의 청력손실을 어느 하나라도 보이는 경우에 양쪽 귀에 대한 정밀청력검사(2차)를 실시
청력검사를 위한 유의사항 및 검사 방법
1)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경과한 피검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2) 피검자에게 청력검사의 목적과 반응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 검사 도중 일련의 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며, 음을 들었거나 들었다고 생각할 때 즉시 반응하도록 지시한다.
4) 피검자의 반응은 반응스위치를 누르거나 손을 들게 한다.
5) 피검자는 검사자가 청력검사기를 조작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6) 검사 전에 귓바퀴에 헤드폰을 정확하게 장착하기 위하여 안경, 머리핀, 헤어밴드, 클립, 껌
등은 검사 전에 제거한다. 그리고 헤드폰 아래 귓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헤드폰과
귓바퀴 사이에 머리카락이 끼지 않게 한다.
특수검진 유해인자중에 '소음'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공정에 있는 유해인자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꼭 특수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