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야간특수검진 관련 규정
작성자
에스제이코어
작성일
2020-08-24 13:07
조회
3505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산압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① 해당 업무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경우
- 배치전 : 야간작업 투입 전 검사
* 입사 기준이 아닌 야간작업 배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입사 후 바로 야간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입사 전
배치전 야간특수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배치후 : 배치전 검사를 받은 인원은 야간작업에 투입된 후 6개월 이내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재실시
- 야간작업특수검사 : 배치후 검사를 받은 후 부터는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
시행일
①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 2014년 1월 1일
②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③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위반 시 처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②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지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산압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① 해당 업무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경우
- 배치전 : 야간작업 투입 전 검사
* 입사 기준이 아닌 야간작업 배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입사 후 바로 야간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입사 전
배치전 야간특수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배치후 : 배치전 검사를 받은 인원은 야간작업에 투입된 후 6개월 이내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재실시
- 야간작업특수검사 : 배치후 검사를 받은 후 부터는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
시행일
①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 2014년 1월 1일
②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③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위반 시 처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②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지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